경제·금융

서울우유아이스크림·주한산업, '서울우유' 상표 못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9일 " '서울우유'라는 상표사용을 막아달라'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서울우유아이스크림과 ㈜주한산업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서울우유'라는 상표는 62년경부터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 이미 신청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며 "피신청인이 '서울우유'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지난 96년 '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등록을 마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며 "때문에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8월 ㈜서울우유아이스크림 등이 자사의 '서울우유'상표가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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