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 세무조사시 총수 탈세여부도 병행조사

역외탈세ㆍ편법경영승계 차단.. 중소ㆍ지방기업 조사 축소<br>납세자에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주주 개인에 대한 탈루혐의까지 병행 조사한다. 정기세무조사사에도 금융조사, 거래처ㆍ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대주주,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법인조사대상 선정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ㆍ재산제세 탈루 혐의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주주와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된다.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금융조사, 거래처ㆍ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재산가ㆍ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할 예정이다. 탈루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우회상장ㆍ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유출과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검증 강도도 높인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조 의무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 제도화해 세무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신설된 역외탈세 담당조직을 통해 해외세원정보 수집ㆍ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ㆍ동시조사 등 국제조사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은닉재산을 추적ㆍ환수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고질적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집단상가 등에 대한 상시조사체제를 구축한다. 체납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및 고액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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