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속의 공정거래법] 인터넷 쇼핑

결제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인터넷 쇼핑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점이 편리하다. 반면 가상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거래할 뿐만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신용카드나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구매안전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 구매대금을 예치하는 결제대금예치제(escrow)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이다. 현금결제시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동일한 구매안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가 상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거나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 ‘선착순이나 추첨식 경매 등 사행성 판매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할 때는 초기화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잘되는지, 영업을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해왔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개인 간에 이뤄지는 거래는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투자한 시간만큼 해당 사이버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소비자가 기업과 시장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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