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입銀 해외공사수주 적극지원

대출·보증조건 대폭 완화위험국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시 지급해야 하는 대외위험수수료 할증 조항이 폐지되는 등 국내기업들이 해외공사를 수주할 때 제공되는 수출입은행의 대출이나 보증지원 여건이 한층 완화된다. 또 수은의 대출과 보증 공급 규모도 대폭 늘어나 기업들의 해외공사 수주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8일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줄여왔던 해외공사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여신관련 규정ㆍ지침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해 해외공사를 수주하는 국내기업들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먼저 국내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이란 등 중동지역과 동남아 극빈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부과되는 대외위험 수수료 50% 할증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위험국가에 대한 수은의 여신한도 조건에 걸려 이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국내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국가에 대한 여신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은은 또 승인기간이 장기화되고 기업들의 정보수집 및 자료제출부담 등이 따르는 신중심사조건을 현재 1,000만 달러에서 5,000만불로 상향조정,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은 직원에 대한 부실화 여신 관련 문책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영회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최근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위주의 경직적인 운영에서 탈피,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은의 지원을 최대한도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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