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전문계 고교 졸업 후 3년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직장인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계고졸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전문대 포함)은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위한 별도반 등을 개설, 산업체와 직장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할 때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장인’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계고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이 전문계고졸 재직자를 선발할 경우 정원외 기회균등전형 모집을 1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의 모집 상한선은 5%에서 3%로 줄고, 기존 기회균등전형 모집상한도 9%에서 7%로 축소된다. 상한 축소는 현재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