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SCP, 주식매수청구대금 12일 지급

SSCP가 자회사 슈람 (SCHRAMM Holding AG, 이하 슈람) 주주총회 일정 연기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이 기존 10월 6일에서 12일로 변경되었다고 5일 밝혔다. 슈람사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SSCP의 자회사로 지난 7월 SSCP의 전자재료 사업 집중전략에 의해 악조노벨(Akzo Nobel)에 매각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변경 배경은 양수회사의 각 국가별 기업결합신고(Merger Control) 절차 과정에서 주주총회 일정이 9월 21일에서 10월 7일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양도 대금의 수령일정이 순연된 데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슈람의 주총 종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순연된 기한에 따른 법정기한 이자를 포함하여 입금할 계획이다. 실제로 홍콩에서 진행 중인 주식매수절차 완료에 필요한 추가지분 20%도 각 대주주와 협의하여 확보한 상황이다. 또 7일 있는 임시주총도 안건승인에 필요주식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에 불가하다며, 10개월의 슈람 매각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오정현 대표이사는 “향후 전자재료 사업육성을 목표로 단행된 슈람사 매각과 국내 코팅사업 일부 매각 프로젝트가 이달 중 성공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 회수된 매각자금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여 1차적으로 건실한 SSCP 를 재건하고 그 동안 SSCP를 믿고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투자자와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특수 전자재료 선도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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