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 인사이드] 기업에 2배이상 벌금 물리고 '전과' 찍혀 해외입찰 불이익

■ 양벌규정 적용땐<br>후진국 급행료 관행, 과다한 브로커 비용도 처벌대상 될수 있어

외국공무원뇌물방지법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10억원 이하 또는 범죄수익의 2배의 벌금을 규정한 법인 양벌규정 때문이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임ㆍ직원의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법인에도 그 책임을 물리는 법 규정이다. 더구나 범죄를 저지른 회사로 낙인이 찍힐 경우 뇌물로 문제가 된 당사자의 해당 국가에서는 물론 다른 OECD 국가 해외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부가 입찰을 하는 사안에서 이른 바 '전과'가 있는 기업은 배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상장된 대기업에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의 동방항공 뇌물 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기업이 비교적 작은 물류업체인 점과 무제한적인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법인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내 법이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슷한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언제든 양벌규정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반부패 수사는 수사테마가 확실하고, 반드시 강화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방항공사건으로 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로부터 한국의 부패지수나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개정 상법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등과 맞물려 반부패는 하나의 흐름이며 더욱 적극적인 검찰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주는 이른바 '급행료'나 에이전트를 통한 '브로커비용'도 법적인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일부 후진국에서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급행료도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브로커 비용 등도 OECD뇌물방지협약상 처벌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따져볼 때 사업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의 급행료나 필요 이상의 에이전트 비용 등은 뇌물과 별 차이가 없다"며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주거나, 브로커나 로비스트를 고용해 성과의 2~3%를 주는 것은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면서 "최근 뇌물 사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 같은 관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 검토와 대응책 마련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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