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게임·가전등 소프트웨어 결함도 보상

버그테스트 '버그프리' 인증 서비스 국내 첫 실시… 15억원까지

소프트웨어 결함 시 15억 원까지 보상가능 소프트웨어(SW)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버그테스트는 SW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보상을 해주는 ‘버그프리(Bug Free)’ 소프트웨어 인증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버그프리 서비스는 제품 출시 전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버그프리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제품의 품질 수준을 보장하는 인증 서비스로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한다. SW의 품질을 인증하는 기업 및 기관은 해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품 결함에 대해 보상하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성운 버그테스트 대표는 “최근 발생한 V3 오진 사고는 물론 금융권에서 잦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사전에 테스트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기업들이 품질과 사후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버그프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게임, 인터넷 서비스에서부터 휴대폰, TV, 냉장고 등 소비자가전, 자동차, 금융, 산업전자 기기 등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www.bugfree.co.kr) 또는 전화(02-525-2202)로 가능하며 8월말 까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증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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