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4~6월 3개월간 한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비용 지원을 환경부에 요구하며 물 이용 부담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인바 있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 등 5명은 최근 공동 발의한 '인천시 물 이용부담금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물 이용부담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물 이용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과 인천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참여 실적 등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한강수계관리위에 매월 40억원씩을 납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의 운용과 효율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민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시민대표단체 및 전문가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물 이용 부담금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물 이용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세로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의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