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차량 원소유자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 대행자인 D보험사가 “유족에게 대신 지급한 1억원을 달라”며 차량 운전자 김모(25)씨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H보험사는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가 제시한 자동차등록증만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에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보험의 경우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인 원 소유주 이씨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차량 원 소유주인 이모씨는 2002년 8월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차량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열쇠를 넘겨준 뒤 차량에 대한 포괄적 관리권 및 사용을 허락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차량을 팔았고 이를 구입한 제3자는 2009년 4월 원 소유주 이씨를 계약자로 하는 종합보험을 H보험사와 체결했다.
그 후 소송 당사자인 김씨가 제3자로부터 이 차량을 넘겨받아 사용하던 가운데 지난해 1월초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H보험사는 ‘처음 보험계약을 맺었던 제3자(성명불상자)는 보험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유족들의 요구를 거절해 소송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