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이트데이 검은 상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허 근 한자 )은 9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캔디 초콜렛등을 제조 판매하는업소를 대해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 불량제품을 무더기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곳은 제조업소 11곳 식품소분업소 7곳등 모두 22곳으로 이들 업소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파리크라상은 수입초코렛을 사용하여 만든 선물세트를 직접 제조한것 처럼 허위표시하고 중량도 속여 생산 판매했다. 또 경기 남양주 소재 청우식품도 캔디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 서울 장위동에 있는 도소매업소 화니상사는 제품명 표시하지 않은채 유통 판매했다. 이밖에 수입판매업소 (주)매직화와이는 식품소분판매업신ㅎ고를 하지않고 수입산 캔디를 국내에서 소분한것 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특정시기에 청소년등에게 많이 소비되는 제품의 안전성확보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제조업소와 판매점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히면서 『특정시기에 판매되는 선물용제품을 구입할때 포장등에 현혹되지 말고 제조업소 유통기한등을 반드시 확인해줄것』을 당부했다. 김태현기자THK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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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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