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부, 통합도산법 확정] 기업 법정관리 들어가도 기존 체결한 단협유효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조합과 맺은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된다. 이는 기존 통합도산법 초안에서 삭제된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 불허` 조항이 최종 안에서는 부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기존의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도산3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체협약 해제권 허용 않기로=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에서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회사정리법의 관련조항을 삭제했으나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 조항을 다시 부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노사분규를 유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징계ㆍ인사권을 노조의 동의 하에 행사하도록 한 사례가 빈발, 도덕적 해이를 낳고 회사가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도 장애가 된다”며 이 조항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조세채권도 탕감 가능=조세채권 중 `인정상여`로 인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서 제외, 탕감이 가능하게 했다. `인정상여로 인한 조세채권`이란 기업이 쓴 돈 중 용처가 불분명한 돈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간주, 해당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한보의 M&A에서 1,000억원대의 인정상여로 인한 조세채권 처리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이에 따라 정리계획 변경이 가능해져 한보철강 등의 매각협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선=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 들이 자율 진행중인 개인워크아웃제를 거치도록 할 경우 채무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채무자들의 빚이 탕감되더라도 보증인들이 진 보증채무는 탕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보증인들도 빚이 많으면 별도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 초안에서 면책불허 사유로 제외됐던 `낭비로 인한 빚` 조항이 `과도한 낭비로 인한 빚`으로 수정돼 다시 삽입됐다. 낭비조항이 제외될 경우 악의적 채무자만 보호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법률안을 현정부 내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아래 오는 24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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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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