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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어우러진 주거시설 탈바꿈

대전 갑천·나주 노안·부여 규암지구

국토부 친수구역 지정따라 생태공원·전원마을 등 조성


85만㎡에 달하는 대전시 서구 도안동 일대 갑천지구가 오는 2018년 호수와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도 문화체험공간과 연계된 주거시설로 변모한다.

국토교통부는 나주 노안, 부여 규암, 대전 갑천지구 등을 23일자로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역 지정은 지난 2012년 나주시·부여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시에서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한 후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갑천지구는 대전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85만6,075㎡ 규모로 총 5,037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4,812가구에 달하는 저밀도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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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일대 10만5,494㎡ 규모의 나주 노안지구는 2016년까지 승촌보·생태공원 등과 어우러진 전원마을(120가구)과 남도문화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 밖에 충북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대 11만2,759㎡의 부여 규암지구는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 수상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평지 또는 논으로 지장물이 거의 없어 일반 택지지구보다 착공 시기가 빠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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