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쏘렌토 고객 300여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쏘렌토 결함 공방 법정으로..2라운드 돌입

기아차 쏘렌토 고객 300여명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회사측의 리콜조치로 잦아드는 듯 했던 쏘렌토 5단 변속기 모델 결함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최근 차량 결함과 관련된 송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특히 규모면에서 최대여서 고객들의 `권익 찾기'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인 `04년식 쏘렌토 미션 정식 리콜 추진카페'(cafe.daum.net/04sorentorecall) 소속 326명은 법무법인 대일을 대리인으로 해 기아차를 상대로 `차량의 하자에 대한 대가로 구입가를 돌려달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25일 제출할 소장에서 "최적의 상태, 최고의 성능, 안전성을 담보한 회사측의 품질보증서와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차를 구입했지만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및 하자담보책임등에 의거, 매매계약을 해제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구입가를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차량 결함이 안전상의 문제로도 직결된다는 것은 회사측의 리콜 조치로도 이미 입증된 것"이라며 "회사측은 쏘렌토 차량의 문제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자동차 보상 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동일한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또다시 발생한 경우등에는 제조사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들은 모두 자동차 보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량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품질 개선을 담보해낼 수 없는 만큼 돈으로 환급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일단 구입가의 일부인 1인당 200만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결함은 ▲변속 타이밍이 너무 늦고 ▲RPM이 높은 상태에서 변속돼 가속력이 떨어지는데다 ▲후진시 출력이 떨어져 뒤차와 충돌 위험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기어변속이 이뤄지고 ▲엔진 소음이 과다하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문제의 발단은 기술적 토대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5단 자동변속기 모델을 채택한데 있으며 회사측은 그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비용은 80억-9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환급 사유가 될 만큼 안전 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회사측과 소비자들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동호회는 지난 3월 발족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회사측은 `상품성의 문제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다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6월 리콜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GM대우차 레조 LPG 차량 구입차 22명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말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본부'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엔진출력 과대표시 문제로 고객에게 배상키로 미국 법원과 잠정합 의한 것과 관련, 역차별 문제를 들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자동차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를 수용, 리콜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콜 실시차량의 경우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고객들에게 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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