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날개 없는 선풍기’다이슨社, ‘짝퉁’ 판매 금지 가처분

국내업체 D사 “특허침해 없었다”

‘날개 없는 선풍기’를 생산·판매하는 영국의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법원에 국내업체를 상대로 유사품 제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사품 제조 업체로 지목된 국내 업체는 다른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이슨은 “모방품 제조로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날개 없는 선풍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이슨은 “2009년 8월 날개 없는 선풍기 관련 국제특허를 획득했다”며 “D사의 제품은 타원형 기둥의 모양이나 높이, 두께 등이 다이슨의 제품과 동일할 뿐 아니라 조작버튼 배열이나 상하바람 방향 조절기능까지도 동일한 모방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사가 모방품을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바람에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제품 판매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D사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이미 1980∼1990년대 초반에 개발됐고 단순히 날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바람을 발생하는 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이슨 제품과 자사 제품은 그 권리 범위가 전혀 달라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고 이미 5월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 출시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에어 멀티플라이어’는 지난해 말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제트기류를 이용해 바람을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 제품으로서 일반 선풍기와 달리 팬이 내부에 장착돼 있어 손을 다칠 위험이 없고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는 ‘짝퉁’ 제품이 40~80만원선에서 팔리는 다이슨 제품보다 저렴한 10만원 전후 가격에 유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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