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ㆍ쌀ㆍ배추김치ㆍ광어ㆍ우럭ㆍ낙지ㆍ참돔ㆍ미꾸라지ㆍ뱀장어 등 12개 품목이었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16개로 늘어나게 됐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 기존에는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식으로 표기했던 것을 앞으로는 '닭갈비(국내산의 비율이 중국산보다 낮음)'와 같은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ㆍ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