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관,포철 초과지분 처분명령/증감원

◎삼성생명등 금융7개사 850만주/증시악화 우려 신탁분은 유예키로증권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7개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포철 주식 8백50만주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8백50만주의 포철 주식을 일시에 처분할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금융기관의 신탁보유분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두기로 해 실제 매각물량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증권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7개 금융기관이 포철 주식을 정관상 투자한도인 발행주식의 1%를 초과해 보유한 것에 대해 연말까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5천억원에 달하는 물량부담 때문에 증시에 부담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증감원은 연말까지 처분해야 할 8백50만주 중 ▲신탁재산에서 보유한 포철 주식을 1% 한도적용에서 아예 유예시키거나 ▲신탁보유분에 대해 별도로 1%의 한도를 적용, 매각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보유분의 경우 고객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인 만큼 의결권행사때 1, 2대주주의 비율대로 나눠서 투표하는 섀도우보팅을 행사하기 때문에 포철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1%한도를 고유 1%, 신탁 1%로 각각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포철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7개 금융기관들은 실제로는 고유와 신탁을 합해 2%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허용돼 포철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매각대상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포철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관에 정한 1% 한도를 의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측에 위임하는 금융기관의 신탁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탁분을 아예 1%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감원은 포철이 이미 1%의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한다고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증시에 물량부담을 주는 처분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정완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