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4월, 늦어도 6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5일까지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개정안을 보완한 후 이르면 4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단체와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공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개정안을 미세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마무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견 절충은 계속할 것이며 국회에는 가능한 이견이 없는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전면거부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의사회는 최근 각 구별로 이사회ㆍ총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재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달 내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가두집회를 추진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의사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병원협회와 협력을 통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상황에 따라 ▦민간병원 외래진료시간 연장 ▦군병원의 민간진료 개방 ▦진료취약 지역 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배치 ▦비상진료대책반 가동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