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고유무따라 보험료차 극대화/자보 개선의미

◎운전자 70% 할인혜택… 8월분부터 적용/자보지급기준도 법원판결의 58%로 높여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초점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 확대와 사고다발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책임보험료 산정시 종합보험 할인할증요율의 2분의1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 이번에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요율을 1백%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60%의 종합보험 할인율을 적용받는 운전자의 경우 이달말까지는 책임보험료 산정시 30%의 할인율을 인정받았으나 8월부터는 60% 모두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할인·할증폭이 대폭 늘어나게 돼 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사고경력자등 할증요율을 적용받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그만큼 더 무거워지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책임보험에 대한 할인할증률 적용폭이 늘어남에 따라 우량가입자와 사고다발자간의 보험료 차이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70%이상이 할인율을 적용받는 만큼 전체 보험료규모는 종전보다 3.1%가량 인하된다』고 밝혔다. 실례로 35세의 직장인 A씨가 차량가액 8백만원 상당의 소형차량을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보험료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A씨가 만일 보험 가입경력 4년차의 무사고운전자라면 종전까지 종합보험 할인율 30%와 이의 절반수준인 책임보험 할인율 15%를 적용받아 49만4천2백9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책임보험에도 똑같이 30%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8월 이후 A씨의 보험료는 46만1천2백원으로 3만3천원 이상 줄어든다. 반면 A씨가 1년 무사고후 2년째에 2점상당의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책임보험 가입경력요율과 할증요율을 종합보험할증률 10%의 절반수준인 5%만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똑같이 10%를 적용받아 보험료가 종전 86만9천9백20원에서 89만3천6백40원으로 오르게 된다. 서병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은 『최초 가입자와 2년차 미만가입자, 사고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는 소폭 오르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 할인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극단적으로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가입 4년째에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할인율을 인정받아 보험료는 소폭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원판결금액의 46%선에 그쳤던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이 58%선으로 인상돼 선진국수준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이종석 기자> ◎문답풀이/4년 무사고 책임보험 4만4천원줄어 13만원/보상한도 후유장애·사망 6,000만원/식물인간·사지마비땐 개호비 지급/중고차 구입땐 본인명의 새로가입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책임보험 할인할증률을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는데 이로인해 개별 가입자의 보험료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의 할인할증요율이 1백%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책임보험료가 전체적으로 3.1%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4년 무사고자(가입경력요율 1백%)로서 6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입경력요율 1백%와 할인할증률 80%를 적용받아 17만6천4백80원의 책임보험료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할인할증률을 60% 그대로 인정받아 보험료가 13만2천3백60원으로 4만4천원 이상 줄어든다.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두배 인상됐는데 주요내용은. ▲현재 사망·부상·후유장해시 각각 3천만원·1천만원·3천만원인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6천만원·1천5백만원·6천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보험 단독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시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했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현행 보험금 지급기준이 법원 판결금액 및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이를 현실화시켜 보상대상에 형제·자매·동거시부모·장인장모를 새로 추가하는 한편 현재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자기신체사고 및 사망, 후유장해 보상한도를 최저 1천5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보상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지급기준 및 보상한도 인상은 97년 8월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는가 아니면 8월이후 사고분부터 적용되는가. ▲97년 8월1일이후 사고분부터 적용된다. 8월 계약분부터 적용할 경우 기존 계약차량의 사고피해자에게 인상된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돼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호비 규정을 신설했는데 어떤 경우에 개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완전마비환자로서 노동능력을 1백% 상실했을 경우 개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호비 지급액은 일용근로자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망시까지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책임보험에 대한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본인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새로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 기존차량을 양도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이미 가입된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여전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만큼 신차 구입시 보험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신규차량으로 종전 계약을 승계받은 후 운행해야 한다.<이종석 기자> ◎신규가입자 어떻게 되나/내달부터 8%선 인상 가급적 이달내 가입을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이달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8월1일부터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과 동일한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돼 신규가입자의 보험료가 전년대비 8% 가량 인상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차량가액 8백만원짜리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책임보험에 1백40%의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1백80%를 모두 적용받아 보험료가 종전 1백9만7천원에서 1백18만5천9백40원으로 8만8천원 이상 오른다.<이종석 기자> ◎용어설명 ◆책임보험(대인배상I)=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한 경우 사망 3천만원·부상 1천만원·휴유장해시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 준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상한도가 금년 8월부터 사망 6천만원·부상 1천5백만원·후유장해 6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보험(대인배상II)=책임보험과는 달리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 보험내용이 대인·대물·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어지며 가입자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의 경우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해주며 보상한도는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의 5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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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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