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앞 눈 안치워 부상자 발생땐 피해배상 소송 휘말릴수도

서울시, 제설·제빙 의무화

지난 7월 공포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올 겨울부터 시민들에 대한 제설ㆍ제빙 의무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자기 집이나 점포 앞에 얼어 붙은 얼음이나 도로에 내린 눈을 직접 치워야 한다. 16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올 7월 제정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올 겨울부터 처음으로 적용돼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특별제설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제설대책본부(02-726-2310~38)를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 설치해 24시간 가동하고 제설장비와 염화칼슘ㆍ모래ㆍ소금 등을 다량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상상황에 따라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연장 운행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병원ㆍ복합상영관 등 화재 취약건물과 시장ㆍ백화점 등 유통시설의 소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조례에 따르면 제설ㆍ제빙 책임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우선 책임이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 또 제설ㆍ제빙 범위는 ▦간선도로에 접한 보도의 경우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비주거용은 전체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등이다. 제설ㆍ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이다. 다만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에 벌칙 규정은 없지만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ㆍ제빙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와 관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