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업소 임대 건물주 법정구속

성매매 업소인줄 알면서도 점포를 임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구속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해당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료 3,800만원도 추징했다.이 판사는 또 부녀자를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시킨 뒤 억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안마시술소 업주 B(38) 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똑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 소유의 울산시내 한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해주면서 이 업소가 안마시술소 영업을 통해 성매매알선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950만원의 임대료를받고 건물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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