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체수계 물량배정 '멋대로'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朴相熙)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중 「올해 1차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 점검」에 따르면 올해 물량배정비율을 초과한 조합은 지방조합까지 포함, 최소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용별로는 대기업·조합원 납품비율 초과 6개조합 6물품 동일업체 납품비율 초과 77개조합 185개물품 상위3개사 납품비율 초과 82개조합 186개물품 상위 20%업체 납품비율 초과 69개조합 183개물품 등이다. 예를 들어 스크린인쇄조합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물량을 3개업체 이내로 배정하고 여타 회원사의 참여를 배제했다. 경남플라스틱조합은 수요기관에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단체표준 미획득업체에 대해 물량배정 참여자체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잇따랐다. 또 지난해 부직포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서로 담합해 물량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제로는 1개업체에 편중배정했다. 현재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에는 대기업과 비조합원 배정비율이 총계약실적의 12% 이내, 동일업체의 배정비율 20%이내, 상위 3개업체 및 상위 20%업체가 5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단체수의계약이 일부업체에 편중되자 물량배정을 둘러싸고 조합간 분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96년이후 이와관련된 분규건수를 보면 96년 5건, 97년 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 8월말 현재 벌써 8건에 달하고 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관련기사



송영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