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풀고 개방확대 '선진換시장' 터닦기

■ '외환시장 발전방향' 의미·내용정부가 16일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경쟁국인 일본이나 싱가포르ㆍ홍콩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플랜이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정부의 비전대로라면 오는 2011년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동아시아의 국제금융 중추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외환 자유화와 개방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환 모니터링 강화와 주변국과의 공조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 외환비전 구상의 배경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의 정비작업이 본격화된 지난 97년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쟁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하루 동안 서울에서 거래되는 외환거래량은 100억달러로 영국의 5,040억달러에 비해 50분의1 수준도 안된다. 경쟁국인 싱가포르(1,010억달러), 홍콩(670억달러)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외환시장 개방의 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외환비전을 마련한 데는 이런 환경으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제도의 선진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2단계에 걸쳐 외환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신고ㆍ확인 등 각종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7월 한국은행의 확인절차 없이 해외체재비나 유학비ㆍ증여자금을 마음대로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본거래 자유화는 대폭 확대된다. 2005년까지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다국적기업들도 무역거래와 관련된 결제를 일정 기간 동안 거래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멀티네팅(Multi-Netting)으로 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 한도도 10억원(원화대출)에서 크게 확대되며 거주자의 해외차입신고 한도액도 현행 3,000만달러에서 상향 조정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기간에는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되고 '원칙자유, 예외규제' 방식으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 기간 동안 해외 부동산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후 2011년까지는 유사시 안전정치를 제외한 모든 외환제도가 자유화된다. 대외채권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의무도 폐지되고 원화의 국제화를 겨냥해 현행 1인당 1만달러로 돼 있는 원화수출제한도 사라진다. ■ 경쟁은 더욱 촉진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외환시장을 성숙시키겠다는 것도 중요한 비전이다. 일단 증권사나 보험사도 올 하반기부터 은행ㆍ종금사와 같은 자격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투기거래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최종구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이 경우 증권ㆍ보험사들은 외환을 직접 거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환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이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인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외국환ㆍ한국자금중개 두개사만이 외국환을 중개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