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해때 1천여평 농지 피해 보상비가 고작 7천원

지난 7월 불어닥친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때 1,100여평의 농경지 피해를 입은 농민이 터무니없는 수해피해 보상비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제민일보에 따르면 제주시 오등동 대추나무·딸기 묘·더덕·콩 등 1,100여평을 재배하는 농민 송모(77)씨는 지난 수해로 대부분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비로 고작 7,000원이 지원됐다. 그나마 조금은 무사할 줄 알았던 더덕도 현재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피해를 입은 금액만 딸기 묘종 100여만원, 대추나무 300여만원, 더덕 100여만원 등 5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 송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피해 조사를 담당한 아라동사무소에서는 피해규모를 500평 정도로 산정하고, 전파나 유실이 아닌 농약비 지원으로 보상을 결정해 결국 7000원을 지원됐다. 농림부의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은 농작물 농약비 보상의 경우, 일반 작물을 기준할때 ㏊당 4만9,940원 상당만 지원해 생색내기 보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는 밭 일부만 잠기는 등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고, 대추는 피해규모가 미미해 전파·유실 보상이 아닌 농약비 지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피해조사 때는 밭의 물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을 산정, 금액이 작아졌고 현재는 밭이 모두 폐작돼 피해가 상당하다"며 "유실되고 남은 농작물이라도 어떻게든지 수확해 보려는 눈물나는 농심을 과연 공무원들이 알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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