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2)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28일 오후 심의한다.
법제처는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심의위에는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가 출석해 답변한다.
이에 앞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MC몽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