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당첨자 전매 유혹 조심해야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의 당첨일이 다가오면서일부 중개업소나 가까운 친지, 친구로부터 "프리미엄을 얼마 줄테니 넘기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례만을 믿고 덜컥 그 말을 들었다가는 당첨자는 물론 매매당사자,중개업소 모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복등기,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었지만 판교부터 상황은 다르다"면서 "전매금지기간을 하루라도 어겨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갖고 있던 집도 날릴 수 있다"고 23일밝혔다. 최근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판교신도시에 첫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매금지기간(25.7평 이하 5-10년, 초과 3-5년)내 ▲공증을 통한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 ▲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당첨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 무효'가 되며 이를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치,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전매가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 매매나 알선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 시.도에 신고하면 시.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뒤 결과를 통보받아 벌금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방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번주부터 판교에서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자체.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판교 인근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당첨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당첨만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는 소문이파다해 당첨자 발표직후 분양권을 불법으로 넘기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며"전매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판교에서 해외이주, 타지역 이동 등 예외적으로전매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기납부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해 선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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