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으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자동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명됐다. 현행 국회법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최 위원장과 송도균ㆍ이경자ㆍ이병기ㆍ형태근 상임 방통위원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통합민주당이 불법증여 등의 의혹을 제기,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역시 자동임명 절차를 밟게 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원장과 최 위원장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행정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