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추징금 안내면 노역장에 보내진다

검찰, 형소법 개정추진…추징금 집행률 3.7%

피고인이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미납액수에 비례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방안이 검찰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추징금 확정 전 재산을 은닉ㆍ도피ㆍ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재산을 미리 묶어두거나 추징금 미납자의 현금보유상황 및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추징금 징수실적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징금 징수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환형유치(미납액수를 기간으로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없고 민사강제집행(재산을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외에는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추징금 징수에 곤란을 겪어온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검찰은 세무서장이 국세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관할 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벌금ㆍ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담당 직원이 571명에 불과해 1인당 처리건수가 연간 3천300건을 넘는 현실을 감안해 재산형 집행담당 직원을 대폭 늘리기로했다. 2004년 말 현재 검찰이 집계한 추징금 미납액은 총 1조4천200억원(1만2천500건)이었으며 징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568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23조358억원이 미납추징금에 더해질 경우 추징금 집행률은 0.23%로 더 떨어지게 된다. 검찰은 추징금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추징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 징수불능 처리된 추징금 액수도 지난해 말 현재 599억원(전체의 3.9%)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대우그룹분식회계 관련자와 같이 법원에서 추징금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환형유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전두환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도로(169.2㎡)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김봉호 전 의원(추징금 11억920만원)에게는 민사강제집행을, 신승남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추징금 2억1천666만원)에게는 추징금 징수를 위한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