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PM10) 배출 기준이 점차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70㎍/㎥로미국.싱가포르의 50㎍/㎥, 대만의 65㎍/㎥ 보다 크게 느슨하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해 별도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PM10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PM2.5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다.
초미세먼지 입자는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폐 속 깊숙이 들어가축적되거나 혈관을 통해 전파돼 호흡계나 심장계 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PM10 중 PM2.5이 차지하는 비중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 도심인 경기도 부천 심곡동측정소 61%, 서울 불광동측정소 57%로 나타났고, 도시배후지역에서는 41~60%였으며 비도심인 강화도에서는 38%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경유차 배출물질의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진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지금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에서만 실시해온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7곳에서도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 이상 10년 미만인 차량은 2년에 한번, 10년이상인 차량은 매년 정기검사료 외에 정밀검사료 3만3천여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저.무공해 자동차 보급 및 운행중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