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대검사제 도입 검토”

법무부와 검찰은 언론계에서 대기자를 두는 것처럼 부하검사를 두지않고 단독으로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독부장검사(대검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상대 서울지검 형사1부장 등 사시23회 동기 5명과 오찬을 하며 대검사제 등 중간간부 인사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강 장관은 오찬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사시 23∼26회 인사가 최대 현안인데 그동안 준비해온 단독부장검사제 등 새로운 인사안을 놓고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단독 부장검사제는 부장직은 유지하되 부하 검사들은 두지 않고 수사업무를 계속하는 제도로 승진에 관계없이 나이가 들어도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일종의 대검사제도이다. 한편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도 “서열 위주의 검찰사회에서 동기나 후배가 승진하면 능력에 관계없이 용퇴하는 관행에 따른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시합격자 증원시대 첫 기수인 23회 출신 검사는 통상 한 기수가 20명 안팎인 선배기수와는 달리 현재 55명에 달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이런 방안 등이 강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인사방향과 관련, “후속 검사장급 인사 뿐 아니라 중간간부 인사도 그 동안 해오던 새 인사원칙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전 관행을 따를 경우 24~25회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지검 부장검사 진에 서열파괴와 부실수사 문책 등 새로운 원칙에 따라 24~26회가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의 후속 고위간부 인사를 내주 초 실시한 뒤 재경지청장 이하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이달 27∼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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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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