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앙부처 4급이상 공무원 급여체계 성과급 전환

내년부터 '직무성과계약제'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4,000여명의 급여체계가 성과급으로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4일 과장급 이상 38명의 공무원들과 업무목표달성도에 따라 승진ㆍ포상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직무성과계약제'를 체결했다. 중앙인사위는 내년 1월 1차 평가를 통해 승직ㆍ보직ㆍ포상 등의 인사관리와 성과연봉ㆍ승급 등의 성과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개방형 직위 공무원에게 한정적으로 실시돼온 직무성과계약제가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전원에게 확산되게 됐다. 중앙인사위는 이 제도를 상반기 전체 중앙부처로 확산시켜 4,000여명에 달하는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업무성과에 따라 인사보직과 급여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혁신 차원에서 직무성과계약제 범위를 계장급과 5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해 공무원사회에 성과급 돌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중앙인사위가 일반직 공무원에게까지 확산하는 것은 전부처 도입을 앞두고 인사담당 부처로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이라며 “장기적으로 계약 대상을 계장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계약제는 현행 목표관리제(MBO)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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