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나 하천, 바다 등의 퇴적 오니 제거 때 2차 오염(부유물)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절차가 허술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은 퇴적 오니를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할 때 오염물질과 뒤섞인 퇴적물이 주변으로 마구 퍼져 2차 오염이 발생하는 현상을 줄이고자 지난 2007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하면서 신설했다. 2008년부터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에 면허를 내주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여개 업체가 난립한 상태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설비를 갖춘 퇴적오염물질 전용 수거선 등을 마련해 한국선급협회(KR)와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검사필증을 발급 받은 후 지방해양항만청에 수거업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문제는 준설펌프 등 설비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규정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작업 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를 장착한 선박'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요건이 없다.
진공흡입식 펌프는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아 퇴적 오니를 수거할 때 부유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의 해석이 애매해 일부 업체들은 부유물 발생 방지는 뒷전인 채 단순히 양수량 등 흡입 성능만 유사한 펌프로 등록을 받았다.
KR이나 KST도 2차 오염 방지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대신 단순히 진공흡입식 펌프와 비슷한 성능의 펌프만 있으면 검사필증을 내주고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은 KR과 KST의 검사필증만 제출하면 등록증을 내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업체 중 일부는 허술한 등록규정을 악용해 일반 준설선의 펌프로 오염물질을 수거하다 퇴적물이 주변으로 마구 퍼지는 2차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준설장비와는 다르게 펌프 등 관련 설비에 대해 세부적이고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은 허술하다"며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양환경관리 법 취지에 맞는 업체를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내 퇴적 오염물질 수거업체들 가운데 일부가 무허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등록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최근 부산 용호만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을 담당한 A업체가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포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검찰의 지휘 여부에 따라 수사를 전면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ㆍ감독 기관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계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체 등록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해야 한다"면서도 "등록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 등은 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등록 업체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도 "규정이 단순하게 돼 있어 기계 설비 등에 관한 부분만 점검하고 있다"며 "퇴적오니 수거 후 탁도계를 측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