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회원가입때 주민번호 필요없다

포털·쇼핑·게임사이트등 모든 인터넷 서비스<br>상거래등 법률행위때만 본인인증 위해 제시<br>방통위, 수집금지조항 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회원가입때 주민번호 필요없다 포털·쇼핑·게임사이트등 모든 인터넷 서비스상거래등 법률행위때만 본인인증 위해 제시방통위, 수집금지조항 법개정안에 반영키로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앞으로 일반 포털 뿐만 아니라 쇼핑, 게임 등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단순히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의 기재 범위는 상거래 등 법률적 행위가 일어날 때만으로 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옥션ㆍ한게임 등 쇼핑몰이나 게임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 24일 방통위가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내 일반 포털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한층 강화된 조치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 포털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말 필요한 때 이외에는 배제돼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 사이트 등 상거래 사이트도 주민번호를 ‘보관’만 할 뿐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상거래 사이트라도 회원 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되 법적 관계가 필요할 때만 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옥션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단지 물건을 사거나 파는 등 상거래 행위를 할 때 본인 인증의 수단으로 주민번호를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번호는 거래 관계 증명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업체에서 5년간 보관된 뒤 폐기조치 된다. 지금까지 쇼핑몰 등은 일단 가입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고객 정보를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 진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직접 거래관계가 일어날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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