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고,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정보 수집기능,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기능을 폐지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치ㆍ선거관련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국내 및 대북파트를 폐지했으며, 국정원 비밀활동비를 타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노 의원은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너무도 오래 지체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기능을 검찰ㆍ경찰ㆍ군기무사로 이양해도 아무런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