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가장 알짜 택지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최고 수천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되며 벌써부터 청약 경쟁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지만 판교에 입성하려면 무엇보다 냉철한 분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당첨 확률이 낮으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라는 충고도 있지만 미리부터 겁을 먹을 이유도 없다. 당첨만 되면 여러가지 제약에도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판교내의 어떤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자금을 동원해 분양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 도전한다면 당첨확률을 높이며, 행운의 열쇠에 한발 다가서는 셈이다. ◇3월엔 중소형 9,420가구 공급=판교 아파트 분양은 3월과 8월 두차례다. 모두 39개단지 1만9,649가구로 3월엔 전용 25.7평 이하가 분양된다. 오는 24일 분양공고후 주공 공급분과 민간 임대가 3월29~4월13일 청약에 들어가며, 민간 분양은 4월3~18일로 영업일 기준으로 12일간 접수해 5월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3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7개 단지 9,420가구다. 일반 아파트가 10개 단지 5,844가구, 임대는 7개 단지 3,576가구다. 일반아파트는 원가연동제에 따라 분양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단지에 따라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분양가는 평당 1,100만∼1,200만원선이 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경기 과열을 우려해 1,100만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주공이 공급하든 민간업체가 공급하든 모두 처음 선보이는 10년 장기 임대다. 공급주체별로는 10개 민간건설업체가 10개단지 5,352가구를, 주택공사가 7개단지 4,068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주택공사 단지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간 아파트에는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일반아파트(민간및 주공 포함)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가능일로부터 10년이다. ◇‘동판교’ ‘서판교’ 장단점 분석을=판교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눠져 있다. 동판교는 분당신도시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분당 생활권에 속한다. 서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가로 질러야 분당으로 진입할 수 있다. 동판교는 편의시설 면에서, 서판교는 쾌적한 주거환경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교육ㆍ교통여건이 좋은 곳은 동판교다. 이곳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등이 세워지고 에듀파크(교육시설구역)도 들어설 예정이다. 판교신도시의 핵심인 2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판교역이 2010년께 동판교에 들어설 예정이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서판교는 동판교보다 저밀도로 개발돼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된다. 8월 분양될 중대형 아파트(1만229가구)는 서판교에 많이 들어서게 된다. 서판교 분양물량이 50평형대 연립주택 1,000여가구를 포함,총 5,900여가구에 이른다. 동판교는 4300여가구다. 서판교 주변에 임야와 하천(운중천), 골프장 등이 있다. 주거의 쾌적성 면에서 동판교보다 낫다. 다만 전철을 이용하기 불편하고 상업 용지가 많지 않은 점은 단점이다. 전문가들 “서판교는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중ㆍ장년층이 선호하고 동판교는 강남권 등에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느긋하게 청약 임해야=판교에서는 이틀이면 끝날 1순위 청약을 무려 12일에 걸쳐 받는다. 따라서 1순위 가입자도 서두르지 말고 느긋한 자세로 청약에 임해도 된다. 그러나 청약방법은 민간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가 달라 유의해야한다. 주공의 경우 분양ㆍ임대 모두 1~4일차(3월 29~4월 3일)에는 성남 거주자 1순위, 5~12일차(4월 4~1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순위를 접수 받는다. 주공 청약저축 가입자는 5년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불입한 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저축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공은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자수를 파악해 당첨이 가능한 예상 불입금액을 잘라 날짜별로 받을 계획이다. 민간 분양은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첫 1~2일(4월 3-4일)차에는 만 40세 이상ㆍ10년 이상 무주택자, 3일차(5일)에는 서울지역 만 35세 이상ㆍ5년 이상 무주택자, 4일차(6일)에는 인천ㆍ경기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 5~8일차(7일~12일)에는 서울 일반 1순위, 9~12일차(8일~12일)에는 인천ㆍ경기 일산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