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로포폴 마취 경과 관찰 소홀 법원 "병원은 유족에 배상해야"

프로포폴을 사용한 마취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임산부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고인의 남편과 부모가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1,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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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고 30분가량 지난 뒤부터 1시간이 넘도록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고 뒤늦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이미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며 "의식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마취하는 의사는 환자의 혈압ㆍ맥박ㆍ산소포화도ㆍ호흡 여부 등을 관찰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어도 30분은 집중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남편과 부모는 "의료진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프로포폴을 투약해놓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임신 9주 무렵 자궁 수술을 받은 고인은 한 달 이상 출혈이 지속돼 프로포폴과 호흡 억제제를 맞고 재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한 채 끝내 사망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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