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PA 함유약 최근 3년간 13개 신규허가"

전재희의원 "부작용 가능성 의약품 허가는 병주고 약주는 꼴"

최근 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166개 품목 가운데 13개가 최근 3년사이 신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 안전대책을 발표한 지난 2001년 7월 이후, 신규 허가를 받은 해당 품목을 조사한결과 이번에 판매금지된 품목 가운데 13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당시 PPA 함유 감기약 가운데 하루 최대복용량이 100㎎ 이상이면 사용을 금지했으며, 100㎎ 이하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뇌졸중 위험성 경고' 문구를 넣고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며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면서 한쪽에서는 허가를 남발했다"며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식약청은 같은 PPA 용량을 함유한 의약품 판매를 당시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 함유 의약품을 허가한 것은 병주고 약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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