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재경원,25년만에

◎월내 기준발표… 내달부터 신청접수지난 72년이후 불허됐던 증권사 신규설립이 이르면 8월부터 허용된다. 이에따라 기존 증권사와 신규 증권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증권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14면 8일 재정경제원은 이달 중순께 증권사 설립인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8월부터 설립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 91년 단자사의 증권사 전환 및 산업증권 신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국내자본에 의한 증권사 설립이 허용되는 것은 지난 72년 이후 처음이다』면서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철폐해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 설립 근거는 최소자본금을 규정한 증권거래법시행령과 「합작증권사 설립인가기준」만 있을 뿐 순수국내자본에 의한 단독증권사 설립기준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재경원은 지난 2월 증권산업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증권사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발표했고 지난 4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착수했으나 금융개혁위원회 출범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었다. 이번에 단독증권사 설립인가기준이 마련되면 산업자본 또는 금융기관들은 외국자본과 합작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설립할 증권사의 영업형태도 최소납입자본금에 따라 ▲종합증권업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는 31개 순수 국내자본 증권사와 3개 합작증권사가 있으며 증권사 신규설립을 추진중인 곳은 롯데, 한솔, 성원, 신호그룹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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