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해 부담금 수를 현행 96개에서 93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부과가 중지돼온 재건축 부담금이 폐지되고 징수 실적이 전무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 부담금도 사라진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을 위해 도입했지만 이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 부담금 징수 실적이 전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 폐지된다.
정부는 또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등 가산금 요율이 5~10%에 달하는 6개 부담금을 국제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까지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이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평균 20톤을 사용할 경우 부담해야 금액이 월 3,200원에서 3,400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담금 평가 추진 계획으로 오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금융·환경·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