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기존주택으로 임대사업땐 양도세 부담해야

[부동산 Q&A] 기존주택으로 임대사업땐 양도세 부담해야Q>1가구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기존주택 2채를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1가구는 보유기간이 5년입니다. 이 주택을 팔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1가구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저는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주택은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주택수가 5가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됐으나 5가구 미만의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새주택만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가구 모두 기존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박승국 공인회계사(02)3453-3444> 입력시간 2000/08/10 21: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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