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년연장 기업경영에 부담"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법안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문은 우선 여야가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ㆍ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의문은 이어 여야가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해소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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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은 또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면 노사 분쟁만 늘릴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일시ㆍ임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사내하도급은 본질상으로 원사업주와 수급업체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공정거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노동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문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자는 노조법 재개정안에 대해 “이들 제도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어렵게 이룬 노동개혁인 만큼 재개정하기보다는 제도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기업의 걱정과 부담이 매우 크다”며 “노동문제는 노사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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