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난새' ' 마시뽀로'… 불법 캐릭터 OUT

문체부·특허청 등 합동단속 실시

마시마로와 뽀로로가 인기 끌자 두 캐릭터를 결합한 복제품 '마시뽀로'가 동대문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화난새'는 인기 캐릭터 '앵그리버드'의 주요 포인트만 사용해 상표권을 부정 출원, 현재 유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ㆍ관세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캐릭터 산업의서'에 따르면 국산 캐릭터 산업은 총 매출액이 7조 2,000억원(2011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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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콘진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뿌까·뽀로로·로보카 폴리 등 주요 캐릭터별로 단속팀을 구성해 주로 많이 유통되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저작권위원회나 특허청에서 접수하며 특허청은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선 콘진원이 보유한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 때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마트에서의 홍보 등 유통업체와 정품 사용 협력을 추진하면서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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