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치원 간식비 공제 … 체육복 구입비는 못받아

연말정산 문답풀이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연말정산은 종합한도가 신설되는 등 바뀌는 점이 많고 사후검증이 강화돼 체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부양가족 소득이 발생했다며 공제액을 반환하라는데.


A.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과표기준-연간소득 500만원 안팎)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이를 공제신청한 경우 나중에 반환해야 한다.

Q.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A.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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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소유자인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공제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Q.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은.

A.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제외해야 한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 수령분은 빼야 한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납부한 금액 중 공제 대상과 아닌 것은.

A.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일괄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및 급식비와 간식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체육복·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아니다. 초중고등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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