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무리수 띄운 기소 도마에

ELW 특혜의혹 이어 ELS 시세조종도 줄줄이 무죄<br>"금융투자상품 몰이해"

주식워런트증권(ELW)에 이어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기소됐던 증권인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12일 ELS 상품의 중도 상환을 막기 위해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미래에셋증권 전 트레이더 김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LS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다. 해당 사건에서 판매한 ELS는 6개월마다 돌아오는 중간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SK에너지와 포스코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에 부합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2009년 4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 2차 중간 평가일 장 마감 직전에 SK에너지 주식 8만7,000주를 대량 매도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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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지(위험회피) 거래의 일환으로 매도 주문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헤지 거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면 추가 헤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새로운 ELS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 수수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시세를 조종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ELS는 3차 중간 평가일에 36%에 달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고 상환됐다.

금융투자와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ELW를 판매하면서 초단타투자자(스캘퍼)에게 일반 투자자들과 속도가 차이가 나는 전용선을 제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임직원들도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의 전용선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과 최경수 전 현대증권 대표,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 등이 지난해 1심에서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난 데 이어 올해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법원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자 금융시장에서는 검찰이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우수 고객에게 속도 서비스를 주는 것은 외국 운용사에서도 자주 이뤄지는 일종의 관행"이라며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은 투자자의 전략이나 시장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단순히 빠르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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