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환경부] `새만금호 농업용수 불가' 결론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새만금사업 공사대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새만금호 수질보전 대책수립 추진계획」을 넘겨받아 1년여 자체점검한 결과 농진공의 계획대로라면 담수를 가둬 조성하게될 새만금호의 수질요인중 「총인」이 기준치를 초과해 간척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이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이미 방조제 공사비와 주민보상비등으로 1조원 가량이 투입돼 전체방조제 33㎞중 18㎞를 쌓은 초대형 국책사업의 재조정 또는 추가 자금투입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예측 결과를 조만간 공식 발표하는한편 현재 가동중인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 넘길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 확충(52곳)과 인공습지 조성(600HA), 금강물의 희석수 사용(연간 4억7,000만톤)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진공과 전북도의 새만금호 수질유지 계획으로는 화학적산소요구량(8PPM), 질소(1PPM), 부유물질(15PPM)의 농업용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총인(0.1PPM)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됐다. 총인의 농도를 낮추지 못하면 새만금호는 담수호의 부영양화가 가속돼 농업용수로는 쓸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상류지역의 대규모 도시·공단입지 제한 하수처리시설의 추가확충 및 고도처리공법 보강등을 통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보강계획을 마련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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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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