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정부 "금융시장 영향력 유지"

자금시장과 신설·한은법도 계속 담당키로<br>일부선 "금융위, 자칫 재정부에 휘둘릴 수도"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의 동향을 모니터하면서 거시경제운용과 금융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자금시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법도 금융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재정부의 직제안에 따르면 경제정책국 산하에 금융시장을 담당할 자금시장과(가칭)가 설치된다. 이 과는 과거 금융정책국처럼 법령 제ㆍ개정권을 쥐고 금융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시장동향을 모니터하는 것은 물론 전체 거시경제운용에서 금융 부문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설되는 과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카운터 파트너로 삼아 정책조율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거시정책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연대에는 국내 자금배분 기능을 사실상 시장이 아닌 정부가 수행하고 정부 부문의 자금이 큰 역할을 한 탓에 경제기획원 내 자금계획과가 거시정책당국의 금융기구로 기능한 전례도 있다. 직제안은 또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도 경제정책국의 업무로 규정해 자금시장과가 맡도록 했다. 한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인 한은법의 운용과 정부의 대(對)한은 정책협의 등 현재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위로 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은행 관련 업무는 정책총괄부처가 맡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금융정책국이 관장하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업무와 금융허브 구축지원업무도 국제금융국으로 소관을 옮겨 기획재정부의 영역으로 존속시켰다. 9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자금시장과까지 둘 경우 금융위원회가 자칫 기획재정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국무회의 등 범정부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차관을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보다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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