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70% 정도로 96%인 독일, 95%인 스웨덴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6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막기 위한 알림 장치로 경고등과 경고음 장치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경고등을 설치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두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하며, 경고음 장치는 벨트를 멜 때까지 일정 크기 이상의 알람이 울리는 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알림 장치를 운전석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 설치해 5%에 불과한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는 방안,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