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복가입 고지안했어도 보험금 줘야

비슷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복가입 사실을 보험사들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천모씨의 유족이 현대ㆍ동부ㆍLG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고회사들은 천씨 유족에게 3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피고 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 모집인들이 청약서상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 부분을 묻지도 않고 빈 칸으로 놔둔 채 천씨의 자필 서명만을 받은 점과 천씨에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씨는 교통사고로 지인이 숨진데 충격을 받아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가입당시 재산상태도 나쁘지 않고 월 수입도 월 보험료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천씨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중복가입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씨 유족은 천씨가 지난 98년 3월부터 2000년 3월초 사이 10개 보험사의 15개 보험상품(총 보험금 12억6,000만원)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0년 3월 중순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현대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가 '고지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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