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증권맨의 ‘안타까운 사연’ 업무스트레스 못이겨 두차례 자살기도로 시력·뇌 손상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한 한 증권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2일 모 증권회사에 다니던 중 돌연 결근한 뒤 독극물을 마셔 뇌에 손상을 입은 A씨가 “업무 부담 등을 못 이겨 자살을 기도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증권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금융팀에서 기업공개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회사채 발행 업무 등을 맡게 됐다. 그러나 그는 거의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로 과로에 시달렸으며 시간에 쫓기며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 번은 기업공개 관련 공시를 2분 늦게 해 기업공개가 하루 지연되는 바람에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기도 했다. 그러다가 기업공개 제안서 마감을 하루 앞둔 어느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첫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농약을 마시고 재차 자살시도를 하다가 결국 시력을 잃고 육체적ㆍ지적으로 큰 손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줄곧 수석을 놓치지 않았으며 국내 최고 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온 수재였는데다 바쁜 와중에도 증권 관련 각종 자격시험을 치기도 하는 등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워낙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뤄내는 성격이었던 A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소 지인들에게 “MBA 출신도 많은데 자신은 새로운 업무라 일이 어렵고 느려서 힘들다” “사무실에서 왕따이고 자신감이 약해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11/0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