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사에 대형가맹점 편법계약 경고

당국, 개정법 시행전 수수료율 우대 계약 등 사전 차단

금융당국이 신용카드회사에 대형가맹점과의 편법계약을 경고하고 나섰다. 편법계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22일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법이 시행되는데 12월 이전에도 법 취지를 반영해 가맹점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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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보상금ㆍ사례금 등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법 취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자는 것인 만큼 법 시행 전이라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맹점 계약과 제휴 계약을 운영해달라"며 "특히 법 시행일 이전 특정 가맹점과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신규 가맹점 계약 ▦만기 이전 계약갱신 ▦장기 수수료율 계약 등 체결 ▦별도의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등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예정된 카드사 검사에서도 가맹점 계약에 대한 부분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나갈 카드사 검사에서도 법 시행 이전 가맹점 계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사항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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